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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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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고시 제2024-78호 등록일 20240325
제목 2024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계획 알림(명령)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031-839-2325
내용
1. 관련: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7069(2024.3.7.)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615(2024. 3. 5.)
 2. 2024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명령), 읍면, 관련협회, 공수의 및 관계기관에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농가에서는 구제역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 계획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간에 접종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임신 등으로 이 기간에  접종을 못하거나 소 매매(매입), 소 출산 등으로 이 기간에 접종을 못하는 등 기타 사유를 포함해서 이 기간에 접종을 못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지나서라도  꼭 구제역 백신 접종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지켜주시기 바라며,  타 부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제접종 개요
    가. 접종대상: 8,797호, 484,437두(경기도 전체)
       ※ 소 7,676호, 451,062두/ 염소・사슴 1,121호, 33,375두
      ○ 접종유예: ①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②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 신청한 소
         * 금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가축은 접종기간 종료 후 경기도로 별도 보고
    나. 접종기간: 2023. 4. 1. ~ 4. 14.(2주간)
      ○ (소) 공수의 및 자가접종 / (염소) 포획단 구성 접종 / (사슴) 접종 시 마취해야하는점을 고려하여 제각, 출산시기에 접종(자율접종)/ (돼지) 공수의 접종, 시・군 별도계획(도비지원)
         ** 단, 수의사가 접종 지원하는 농장은 4주간(4.1~4.28) 접종실시
    다. 접종백신: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백신(O+A형)
    라. 백신공급: 상시 백신접종과 동일한 방법・조건으로 공급
      ○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 시・군별로 일괄구입하여 농가 배부(구입비 100% 보조)
      ○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입(구입비 50% 보조)
    마. 모니터링: 일제접종 4주 이내 백신 항체양성률 모니터링검사 실시
      ○ (시・군, 시험소) 항체검사 결과를 농가에 문자 등으로 송부하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재접종 실시 조치 및 4주 이내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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