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관련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농업경영체 등록 된 농업(법)인께서는 대상자격 요건 및 신청기한을 확인하시어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비대면 신청: 2024. 2. 1. ~ 2. 29. / 1개월간(대상자에게 개별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문신청: 2024. 3. 4. ~ 4. 30. / 2개월간(농지면적 가장 넓은곳 기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이후 신청등록 등 접수불가
2.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상세내역 공고문 및 지침서 참고)
3. 지급단가
- 농가당 130만원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 및 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붙임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