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6442(2024.2.28.)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 과-1435(2024. 2. 26.)
2.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권역화 조치를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해당 읍면 및 대한한돈협회 연천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농장 지도시에 참고하시고 필요한 후속조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4.3.25.부터 경북 북부권역을 대구・경북권역으로 확대하여 운영
* (기존) 경북 13개 시군 : 포항,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 (확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ㆍ군ㆍ구 전체
나. 권역화 지역 확대에 따른 돼지 출하 및 임상・정밀검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 문서의 기존 권역화 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을 준용
붙임 권역화 지역 양돈농장 ASF 임상ㆍ정밀검사 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