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도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5조
※ 국비+시군비 보조금 이외 도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임(국비+시군비 지원은 연천군에서 별도 공고)
○ 사업기간 : 2024. 2. 22. ~ 2024. 12. 13.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사업량/사업비 : 친환경차(전기・수소 승용차) 350대 / 700백만원
※ 공고상의 친환경차란 이하 전기・수소 승용 차량을 뜻함
○ 지원기준
- 친환경차 : 최대 2백만원/대 정액 (단,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백만원/대)
※ 수소차는 차량가액에 상관없이 2백만원/대 지원
□ 지원대상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연천군 해당 산업단지(5군데): 장남,청산대전,백학통구,백학,연천BIX(은통)
□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친환경차 출고등록 및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등록 후 서류 접수
○ 신청서류
-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입주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자인 경우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주소가 기입된 재직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청방법
- (E-mail) ksy1365@gg.go.kr (전자사본(스캔파일) 발송)
- (방문, 우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친환경차 담당자
- 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접수 확인 문자 알림
○ 보조금은 신청인(구매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원칙
○ 공고문 및 신청서 등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의견을 따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