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3924(2024.2.20.), 연천군 축산과-2395(2024.1.18.)호,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2276(2024.1.18.)호 및 농림축산검역 본부 역학조사과-377(2024.1.18.)호
2. 2024.1.18.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축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지 3 km~ 10km 이내 예찰구역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격리, 이동제한 명령이 아래와 같이 해제되었음을 알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기관에서는 ASF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해제 내역
가. 해제 대상: 예찰지역(발생지 3km~ 10km) 방역대 이동제한 돼지 사육 농장 (붙임 참조)
나. 해제 사유:
살처분 후 30일 경과, 돼지 임상검사 음성, 정밀검사 음성 및 환경검사 음성
다. 해제 일시: 2024.02.21.0시
4. 해당 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을 위해 소독 및 임상예찰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파주 발생 건) 검사결과 알림 공문 1부.
2. 이동제한 해제 농가 검사 결과 및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