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5
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2276(2024.1.18.)호
2.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이0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돼지사 육농장 및 도축장 차량역학 분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해당 농가 관할 읍면 및 한돈협회 연천지부에서는 관할 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차단 방역 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붙임과 같이 해당농가 역학관련 방문차량 농가 방문 일 최종일자로부터 19일간 해당농가 돼지에 대하여 이동중지(반입 및 반출 금지) 및 분뇨 반출중지를 명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문서 에서 이동제한 해지일은 농가 방문일 최종일자로 부터 19일(이동제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이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분뇨 반출은 돼지 및 분뇨 검사 후에 이상이 없으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3. 만약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조치 대상이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동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연천군청 축산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이동제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연천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관한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파주 ASF 발생농가 관련 농장 및 도축장 역학농가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