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2276(2024.1.18.)호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377(2024.1.18.)호
2. 2024.1.18.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축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지 3 km~ 10km 이내 예찰구역 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격리, 이동제한을 명령하오니,
3. 농장주께서는 사육중인 가축의 이동을 금지하고 농장 및 축사주변을 철저히 소독하여 동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SOP에 따른 검사(임상검사, 혈청검사, 환경검사)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관련기관에서는 ASF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농가 내역
예찰지역(발생지 3km~ 10km) 방역대 이동제한 농장
축종: 돼지
이동제한 두수: 전두수
이동제한 사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 3km~10km 내 예찰지역
이동제한 기간: 2024.01.18~별도 해제시까지
축주명: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방역대(10km) 이내 연천군 관내 돼지 농가 16개소
농장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방역대(10km) 이내 연천군 관내
이동제한 포함 내용: 돼지, 분뇨, 정액 등
붙임 1. 격리 억류 이동제한 명령서 1부.
2. 이동제한 농가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