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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상세
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고시 제2024-21호 등록일 20240118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031-839-2325
내용
1. 관련: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2282(2024.1.18.)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533(2024. 1. 18.) 
 2. '24.1.18일 경기 파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부에서는 경기(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및 강원(철원) 소재 돼지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1월 18일 18:30부터 1월 20일 18:30까지(48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1.18. 20:30부터 실시
3.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따라서, 관련기관 및 협회(단체), 계열사 등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승인 신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조치사항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관련 기관에서는 점검반 구성 및 해당 인원의 복무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 및 강원도 
○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및 축산관련 차량의 이동중지(제한) 이행여부 점검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행상황 확인 후 시・도 상황실 또는 동물방역(위생)과에 결과 제출(1회/일),
 ○ 거점소독장소 지정 : 신규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거나 시군 등 보유 소독차량, 소방차량 등을 이용한 임시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일시 이동중지(제한) 시행전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돼지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 등록 시스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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