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사무명 |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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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31-839-2343 |
처리기한 | 30일 |
처리절차 | ①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처리부서) ⇒ ③결과회신(민원인) ⇒ ④정식민원 신청접수(종합민원과) ⇒ ⑤이송 ⇒ ⑥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토석채취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상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또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해당할 경우), 허가구역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구적도,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 사전심사청구서,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서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