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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처리부서,전화번호,처리기한,처리절차,구비서류,기타사항,민원서식,파일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31-839-2363
처리기한 변경신고: 10일, 변경허가: 25일
처리절차 ①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처리부서) ⇒ ③결과회신(민원인) ⇒ ④정식민원 신청접수(종합민원과) ⇒ ⑤이송 ⇒ ⑥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 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사항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면 보완통지할 수 있음
민원서식 사전심사청구서,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 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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