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사무명 | 전기사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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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처리기한 | 60일 |
처리절차 | ①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처리부서) ⇒ ③결과회신(민원인) ⇒ ④정식민원 신청접수(종합민원과) ⇒ ⑤이송 ⇒ ⑥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개시 후 5년 동안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재원조달계획서,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법인의 경우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결격사유조회동의서 |
기타사항 |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면 보완통지 할 수 있음 |
민원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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