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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허가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처리부서,전화번호,처리기한,처리절차,구비서류,기타사항,민원서식,파일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허가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31-839-2276
처리기한 5일
처리절차 ①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처리부서) ⇒ ③결과회신(민원인) ⇒ ④정식민원 신청접수(종합민원과) ⇒ ⑤이송 ⇒ ⑥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구비서류 (공통) 사전심사청구서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변경허가 신청)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그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
기타사항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면 보완통지 할 수 있음
민원서식 사전심사청구서, 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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