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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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31-839-2276 |
처리기한 | 5일 |
처리절차 | ①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처리부서) ⇒ ③결과회신(민원인) ⇒ ④정식민원 신청접수(종합민원과) ⇒ ⑤이송 ⇒ ⑥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
구비서류 | (공통) 사전심사청구서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변경허가 신청)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그에 대한 도면 및 설명서 |
기타사항 |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면 보완통지 할 수 있음 |
민원서식 | 사전심사청구서, 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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