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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처리부서,전화번호,처리기한,처리절차,구비서류,기타사항,민원서식,파일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31-839-2276
처리기한 7일
처리절차 ①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처리부서) ⇒ ③결과회신(민원인) ⇒ ④정식민원 신청접수(종합민원과) ⇒ ⑤이송 ⇒ ⑥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석유판매업등록신청서, 지하 석유저장시설 현황자료 또는 건설 보유계획서, 주유기 명세서,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기타사항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면 보완통지 할 수 있음
민원서식 사전심사청구서,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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