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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처리부서,전화번호,처리기한,처리절차,구비서류,기타사항,민원서식,파일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처리부서 투자유치과
전화번호 031-839-2281
처리기한 30일
처리절차 ①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처리부서) ⇒ ③결과회신(민원인) ⇒ ④정식민원 신청접수(종합민원과) ⇒ ⑤이송 ⇒ ⑥ 최종결과 회신(민원인)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산업단지 승인신청서,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
기타사항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면 보완통지 할 수 있음
민원서식 사전심사청구서, 산업단지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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