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민원사무명 |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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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1-839-2219 |
처리기한 | 10일 이내 이행통지문 발송 |
처리절차 | ①사전심사청구서 접수(종합민원과) ⇒ ②이송(처리부서) ⇒ ③결과회신(민원인) ⇒ ④정식민원 신청접수(종합민원과) ⇒ ⑤이송 ⇒ ⑥최종결과 회신(민원인)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평면도 및 실측도, 봉안시설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봉안시설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시설일 경우), 종중·문중봉안시설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종중봉안시설일 경우) 등 |
기타사항 | 신청 시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면 보완통지할 수 있음 |
민원서식 | 사전심사청구서,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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