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평가등급 목록
제목 | 2015년도 공중위생관리등급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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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에 따라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 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의거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최우수업소(이용․미용분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위생관리등급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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