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평가등급 목록
제목 | 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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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공표(「공중위생관리법」제14조)
2013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등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 공표대상 : 124개소(이용업 31, 미용업(종합,일반,피부) 93) * 등급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 붙임 위생관리등급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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