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및 공장총량 현황
제목 | 2023년도 공장총량 집행실적 공지(2023.4.30.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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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건축 관리 기간 : 2023.1.1. ~ 2023.12.31.
○ 공장건축 총 허용량 : 3,956㎡ ○ 공장 건축 집행실적 : 0㎡(2023.4.30. 기준) ○ 공장 건축 집행잔량 : 3,956㎡ 1) 공장총량의 적용 대상은 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에 한하여 집행하며, 총량의 집행시점은 건축허가(신고)시이며, 우리군 공장건축 총 허용량이 소진될 시 공장의 건축허가(신고)는 불가합니다. 2) 공장총량 적용 제외대상 -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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