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및 공장총량 현황
제목 | 2021년도 연천군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정 통보 및 7.1. 기준 집행실적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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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1년 연천군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보 게재 예정일 : ’21. 7. 2.(금) 09:00 가. 운영목적: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 나. 적용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제조시설 연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적용시점: 공장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라. 총허용량 - 2021년 배정물량: 2,990㎡ - 現 집행량(2021.7.1. 기준): 2,510㎡ - 집행가능 잔량: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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