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및 공장총량 현황
제목 | 공장건축 총허용량 안내(2020.4.2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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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0년 연천군 공장건축 총 허용 배정량 및 집행실적(잔여량)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공장설립 민원업무 대행사(측량회사, 건축사 사무소 등) 및 관내 기업인들께서는 공장설립 시 공장등록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천군 공장건축 총 허용 배정량 : 3,150㎡(개별입지 3,150㎡, 공업지역 0㎡)
2. 2020년 4월 29일 기준 집행량 : 1,331㎡(잔량: 1,819㎡)
3. 공장건축총량이 다 소진되는 경우 건축허가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총량 집행실적 시점 : 건축허가).
4. 세부내역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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