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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및 공장총량 현황

2020년 연천군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정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0년 연천군 공장건축 총 허용량 배정 안내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0년 연천군 공장건축 총 허용 배정량 및 공장 건축 총 허용량 집행 지침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공장설립 민원업무 대행사(측량회사 등) 및 관내 기업인들께서는 공장설립 시 공장등록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천군 공장건축 총 허용 배정량 : 3,150㎡(개별입지 3,150㎡, 공업지역 0㎡)

  2. 공장건축총량이 다 소진되는 경우 건축허가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총량 집행실적 시점 : 건축허가).

  3. 세부지침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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