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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2차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2차 알림
2024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2차)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안) 및 행정사항 등을
검토하시어 2024.03.27.(수)까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31-839-228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년 1월~12월

□ 사업내용
① 기반시설 개선사업: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 소교량
∙ 우수관 정비 등
②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화상회의실 구축 등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③ 지식산업센터 : 관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 센터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상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공사비)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제외
④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작업공간 개보수
(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 적재대, 작업대, 컨베이어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 LED조명 설치
⑤ 소방시설: 경보시설 등 소방시설 개보수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회기 등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설치 시설이 아닌, 일반소회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제외
∙ 노후 전기배선 교체 등(사무실 제외)
□ 제출서류
∙ (서식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 (서식2) 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견적서(산출내역서)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 사업분야별 심사표(참고1)
※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노동환경 또는 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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