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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3년 상반기(6월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실시 안내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홍보> 2023년 상반기(6월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의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 고용노동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법 제18조에 의거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자료는 중요한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기한 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표상에 기재된 모든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내용: 사업체현황, 기간제법적용근로자현황, 기간제근로자현황 등
나. 제출기한: 2023.7.14.(금)까지
다. 제출방법
○ 팩스: 0508-8230-0198, 031-925-9471
○ E-mail: gyst@korea.kr
○ 인터넷조사: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조사응답안내?→ ?인터넷조사?로 접속 (인터넷조사 참여번호는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 본 조사 사업체 응답자에게는 조사 완료 후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 문의안내: 031-931-4570~457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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