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알림(2023년도 2/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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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연천군에서는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제18조에 의거하여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아 등록한 공장에 한하여 총 물류비의 10%이내에서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3년도 2/4분기 물류비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3. 1.~2023. 12.(총 사업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중단) 다. 사업대상: 일반산업단지에서 부지를 분양받아 운영 중인 공장등록기업 라. 지원범위: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한 배송물류비(판매, 출하목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 마. 신청기한: 2023. 4. 1. ~ 2023. 6. 30.(2/4분기)까지 발생된 물류비에 한하여 2023. 7. 21.(금)까지 (신청기한 내 제출 요망, 마감 시 지원 불가) 바. 제출서류 1) 물류보조금 신청서 및 청구서 1부. 2) 세금계산서(물류비 사용 건) 각1부. 3) 통장사본(공장 또는 대표자) 1부. 사. 유의사항: 상기 지원사업은 선착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동등한 비율로 감하여 지급할 예정(최대 200만원이내) 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및 청구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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