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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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안) 및 행정사항 등을 검토하시어 2022.9.21.(수)까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1-839-228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 소교량 ∙ 우수관 정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작업공간 개보수 (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만 해당)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무선화재감지기, 컨베이어 작업대) □ 제출서류 ∙ (서식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서식2) 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견적서(산출내역서)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 사업분야별 심사표(참고1)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노동환경 또는 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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