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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알림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안) 및 행정사항 등을 검토하시어 2022.9.21.(수)까지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31-839-228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도로 확∙포장
∙ 상∙하수도
∙ 소교량
∙ 우수관 정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설치 및 개보수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작업공간 개보수
(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 적재대, 작업대
∙ 환기․집진장치
∙ LED조명 설치 (작업공간만 해당)
∙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무선화재감지기, 컨베이어 작업대)

□ 제출서류
∙ (서식1)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
∙ (서식2) 정보활용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견적서(산출내역서)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기타 증빙서류

□ 선정기준 : 사업분야별 심사표(참고1)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노동환경 또는 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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