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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조업 사업장 거리두기 실태 점검 협조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제조업 사업장 거리두기 실태 점검 협조
○ 최근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관내 제조업 사업장(공장) 등에 대하여 전면 폐쇄조치(Shut-Down) 사태의 사전 예방을 통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내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거리두기 4단계 격상 주간 불시 방문 점검 예정이며, 거리두기 기간 연장 시 방문 점검 기한 또한 연장 예정임),

○ 관내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방역실태 점검표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실정에 알맞게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붙임”의 점검표를 참고하여 거리두기 준수 및 일일 건강 상태 점검표를 비치하여 수시로 체온 측정 및 신체 이상 유·무 점검 요망

○ 또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무증상환자를 발견하여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 임시선별검사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과 함께 코로나19 조기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치 : 연천공설운동장 임시선별진료소(주차장 내)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 문 의 처 : 031-839-4068, 4064
- 기타사항 : 타시군 출퇴근자 및 기숙사 생활자(외국인 근로자) 우선 검사 요망

○ 제조업 사업장 점검 관련 총괄 문의 : 031-839-2281(연천군청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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