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2021년도 연천군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통합지원사업 지원안내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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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산업재산권, 규격인증,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소요비용의 50% 각 단위과제별 한도內(신청페이지에서 확인)
* 여러 과제 신청시 지원금액 총액 최대 2천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3월 24일 (수) 18:00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모집 진행 ❍ 결과발표 : 2021년 4월 23일이내 ❍ 접수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자격 : 각 ①호 또는 ②호에 한함 - ① 연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우선) - ②연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지방세완납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본사 소재지 우선)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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