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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용 거리두기 지침서 배포 및 자체점검 협조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용 거리두기 지침서 배포 및 자체점검 협조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 19의 道內 지속적인 확산 및 관외 업체와의 물류 이동이 잦아 발병 확률이 높은 관내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 밀집 사업장 등에 대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Shut-Down)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용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서를 배포하오니 지침서 內 사업장 자체 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시어 사업장 내 코로나 19 예방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3. 또한, 기업지원팀에서는 관내 코로나 19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른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코로나 19 3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무증상환자를 발견하여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연천군 임시선별검사소(031-839-4068, 연천공설운동장 주차장, 평일 09:00~17:00, 주말 휴무)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과 함께 코로나 19 조기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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