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2021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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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추진계획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20. 8.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서식 문의(☏031-839-2029) 붙임 1. 2021년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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