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백학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알림(2020년도 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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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천군에서는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하여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아 등록한 공장에 한하여 총 물류비의 10%이내에서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0년도 1/4분기 물류비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백학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0.1.~2020.12.(분기별 신청접수 후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중단) 다. 지원범위: 백학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제조된 생산제품에 대한 배송물류비의 10% ※ 분기별 총 이용금액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라. 신청기한: 2020.1.1.~2020.3.31.(1/4분기)까지 발생된 물류비에 한하여 2020.4.30.(목)까지 신청(기한 내 제출 요망, 마감 시 지원 불가) 마. 제출서류(전화 요청 시 신청서 메일송부 가능) 1) 물류보조금 신청서 1부. 2) 청구서 1부. 3) 세금계산서(물류비 사용 건별) 및 통장사본(공장 또는 대표자) 각 1부. 바. 유의사항: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 기업 선착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지 않도록 동등한 비율로 감하여 지급할 예정(최대 200만원)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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