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제목 | 백학산업단지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안내(2019년도 3/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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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연천군에서는 「연천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연천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아 등록한 공장에 한하여 사용 물류비의 1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3/4분기 물류비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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