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기업지원사업 정보안내

기업애로상담소 내「반도제 수출규제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설치 운영 알림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업애로상담소 내「반도제 수출규제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설치 운영 알림
투자진흥과 기업지원팀에서는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하여 관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기업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피해 사례가 있으신 기업체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투자진흥과 기업지원팀(2281)으로 접수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