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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첨부파일 참조

2. 개장사유 :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공익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개장(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봉안장소 : 인근 납골당

6.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수도권보상사업처 서울보상사무소 (전화:02-2075-0853, 팩스:02-2075-0860)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이 공고에 누락된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 내에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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