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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작성일 2021.11.26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76
연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보훈 차량 등의 차량과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 경우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 2021년 3월)와는 달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에서는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2022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다는 의견제출 후 이행하는 차량과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조치 불가한 차량의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 ‘출고지연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차 출고일까지 유예한다.

군은 단속 대상인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내 운행 제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석기 사거리 전광판, 홈페이지, SNS, 소식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현재 관내 1개 지점(미산면 동이리)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CCTV)을 구축 중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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