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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작성일 2021.06.01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76
연천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필지는 총 144,632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6.87% 상승(전국 9.95%, 경기도 9.31%)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필지 중 최고지가는 ㎡당 232만6000원으로 전곡읍 전곡리 대지이며, 최저지가는 ㎡당 1,380원으로 신서면 마전리 임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열람의 시행으로 연천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열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을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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