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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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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09 |
작성자 | 미디어콘텐츠과 |
연락처 | 031-839-2076 |
연천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천군은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이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39-2109, 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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