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고 제2016-255호 공 시 송 달 ❍ 성 명 : 이*익 외 24인 ❍ 주소또는거소 : 별지참조 ❍ 서 류 의 명칭 : 부동산 압류통지서 ❍ 서 류 의 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양평군청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6. 03. 08. 양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16. 03. 08 ~ 2016. 03. 22.(14일간) 2. 문 의 처 : 세무과 031) 770 - 2195 3. 공시송달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