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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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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연락처 |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016.2.1. - 4.30.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02)2110-0678
- 우편방문 :(13809)경기도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앱 : 부패 • 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부정수급10대 분야
1.복지분야(사무장병원 • 요양급여 ■ 어린이집 보조금등) 부정수급
2.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3.농•축 •임업분야부정수급
4.교통분야(버스보조금 •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5.교육분야(국 • 공립 사립대 등보조금) 부정수급
6.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7.문화에술분야(콘덴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8.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9.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 벤처육성 등보조금) 부정수급
10.기타분야(환경 • 해양수산등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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