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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주거급여) 징수 결정 전 사전처분 공고(대전광역시 서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주거급여) 징수 결정 전 사전처분 공고(대전광역시 서구)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동법시행령 제47,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3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문1부.

          2.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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