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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기초주거급여) 징수 결정 전 사전처분 공고(대전광역시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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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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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3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문1부. 2.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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