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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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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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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구거의 목적외 사용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송시송달 공고 대상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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