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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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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31-839-2054 |
1. 의회사무과-5449(2023. 11. 29.)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1. 29. ∼ 12. 5.(6일간) 나. 입법예고 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1. 연천군 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견조회) 1부. 2. 연천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견조회) 1부. 3.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조례안(의견조회) 1부. 4.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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