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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54
1. 의회사무과-5394(2023. 11. 28.)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1. 28. ∼ 12. 4.(6일간)
나. 입법예고 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1.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 1부.
2. 연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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