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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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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31-839-2054 |
1. 의회사무과-5227(2023. 11. 17.)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가.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7. ∼ 11. 23.(6일간) 나. 입법예고 조례: 붙임참조 붙임 1. 연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견조회) 1부. 2. 연천군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 1부. 3. 연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견조회) 1부. 4.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견조회) 1부. 5. 연천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운영 조례안(의견조회) 1부. 6.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조회) 1부. 7.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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