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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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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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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16 -2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3. 청 주 시 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2. 3. ~ 2. 16.(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도붙임 4.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예금 등 채권압류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청주시청 세정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청주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043-201-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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