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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제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제시)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송비용액 체납으로 인해 「국세징수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고 압류등기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귀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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