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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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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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조치를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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