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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무주군)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무주군)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무주군 공고 제2016- 호

 

 

공시송달 공고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1. 8. ~ 2016. 1. 22.(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소유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무주군청 문화관광과 태권도담당(☎ 063-320-2581)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따로붙임

2016년 1월 8일

무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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