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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보증금 압류통지서 공시(구리시 세무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 임차보증금 압류통지서 공시(구리시 세무과)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구리시 공고 제 2016-35 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4항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임차보증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01. 08. ~ 2016. 01. 23.(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에 따른 체납자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 031-550-2194)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따로붙임

2016년 01월 08일

 

구 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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