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공고 목록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031-839-2054
1. 의회사무과-4707(2022.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1. 17. ∼ 11. 23.(7일간)
나. 입법예고조례: 붙임참조

붙임 조례안 각1부. 끝.
파일